전문
사 건 2021헌아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
○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사 건 2021헌아1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
○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2.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