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아16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이
○제결 정 일 2014. 7. 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2. 17. 2014헌마102)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