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전문

사 건 2021헌아6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최

○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2.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3.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6. 11. 29. 2016헌마953 결정에 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아울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9. 22. 2020헌아592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1. 1. 5. 2020헌아830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구하는 취지이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 결정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