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28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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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판결정정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상고심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2019. 12. 30. 이미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과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 (헌재 2020. 1. 14. 2019헌마1452),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2. 18. 2020헌마16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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