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6헌마18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승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청구인은 삼청피해자동지회의 대표인 바, 1988. 12. 3. 당시의 국방부장관 오

○복이 담화문을 발표하여 삼청교육관련 피해자 전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상응한 피해보상입법을 하지 아니함으로써청구인등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기본권 즉 평등권, 재산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등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공권력(입법권을 포함한)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이를 제기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의 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법재판소1989. 3. 17. 선고 88헌마1, 1994. 12. 29. 선고 89헌마2 결정등 참조).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그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입법부작위라 하여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이를 제기할수 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7. 28. 선고 89헌마1, 1993. 3. 11. 선고 89헌마79 결정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을 비롯한 이른바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 내지는 손해보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지, 그 의무를 지고 있다면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입법자에게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한것으로 보이는 헌법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 헌법의 해석상 국가에게 그러한입법의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 제29조제1항은 "공무원의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마련되어 있는데 동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배상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조 참조). 이른바 삼청교육피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국회가이에 관한 특별입법을 할 수 는 있겠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국가배상법제가마련되어 있는 이상 그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삼청교육피해자들에 대한 특별한 배상 또는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헌법의 해석상 새로이 발생하였다고는 볼수 없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국방부장관의 담화문발표만으로 곧 국가에게그러한 입법을 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따라서 위 국가배상법상의 청구기간이 너무 짧거나 불완전하여 이 사건 삼청교육과 같은 특수한 경우 효과적인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다투는것, 즉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삼청교육피해에 관한 보상입법의 부작위 자체를 이유로 그 입법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은 이를 제기할 수없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6. 6. 13. 선고 93헌마276 결정 참조).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나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3항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6. 6. 21.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황도연재판관 신창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