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74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결 정 일 2014. 9.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180일의 심판기간이 도과한 경우의 효력에 관하여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4. 9.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입법부작위를 주장하며 2013. 11. 29.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23. 각하된 바 있다(2013헌마812).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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