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4헌마13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결 정 일 2014. 3. 11.[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체포된 현행범인으로 하여금 즉시 체포적부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 및 그 해석상 청구인 주장과 같은 체포적부심사의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아니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