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8헌마74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허

○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인 청구외 허

○·허

○운의 조카인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제1항이 위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로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만을 규정하여 청구인과 같은 조카는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2. 23.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같은 법률에 의하여 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조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위 조항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조카 등을 유족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불완전하게 규정된 점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라고 할 것이다.그런데 부진정 입법부작위, 즉 결함이 있는 입법권의 행사에 대하여 재판상 다툴 경우에는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심판청구가 아니라 그 불완전한 입법규정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다(헌재 1996. 10. 31. 94헌마204, 공보 18, 648, 651 참조).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법률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률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251 참조).‘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 12. 10. 법률 제8669호로 제정되었고,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는데, 청구인의 경우 위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법률의 시행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강제동원 희생자의 유족의 범위에 조카가 제외된 점에 관하여 2008. 9. 9.경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민원제기 무렵에는 위 법률의 시행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08. 12. 23.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1.

13.재판장 재판관 송두환 송두환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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