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4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대리인 법무법인 정진담당변호사 김영철, 김옥섭, 김대영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들은 보건관련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또는 교수 등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48호가 보건전공자를 보건교육 담당교사로 선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자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2009헌마279)하였으나, 위 고시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9. 6. 9. 각하되자 다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중등학교ㆍ특수학교 및 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에서 ‘보건’과목을 정교사자격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09. 8.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그러나 헌법규정상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입법을 하여야할 명시적인 입법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해석상 그러한 구체적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그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이공현 이공현재판관 김종대 김종대재판관 송두환 송두환[별지] 청구인 목록1. 정

○나2. 전

○애3. 유

○민4. 이

○재5. 허

○비6. 김

○진7. 최

○광8. 박

○영9. 박

○만10. 김

○혜11. 조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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