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4헌마79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장

○

○결 정 일 2024. 10.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24. 8. 7. 국회의장에게 수용기관의 장이 수용자의 편지를 개봉할 시 수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의 개정을 신청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으나(국회사무처 2024. 8. 19. 접수, 관리번호 2200352, 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국회사무처는 이 사건 민원 내용이 형집행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이 사건 민원을 2024. 8. 20.자로 위 법령의 소관기관인 법무부로 이송(이하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 9. 4.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 및 수용자의 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에 대한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는 국회사무처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의 형집행법령 개정안에 관한 민원을 위 법령의 소관기관인 법무부로 이송한 것으로, 이는 국가기관 내부의 행위일 뿐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한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만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 이 사건 민원 이송행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수용자의 통신 비밀 보장에 관한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 해석상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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