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마44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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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3. 4. 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법원이 재판을 일정 기간 내에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헌법 명문이나 헌법의 해석상 입법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입법을 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작위의무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석태,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