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14헌마7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이

○주결 정 일 2014. 10. 15.【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 개요골프장 캐디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이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였던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근로자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당연 가입하도록 하면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의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9. 3.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기록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장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의 가입을 원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25조 제4항(이하,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아니면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결정 참조).그런데 청구인 제출의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골프장 캐디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카트에 왼쪽발이 찍히는 부상을 당하고 201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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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때쯤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임에도,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4. 9. 3.에야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니,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재판장,이정미,김창종,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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