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9헌마70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청 구 인 주식회사
○
○ 대표이사 김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1.
20.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