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임야국유에 의한 재산권침해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42 임야국유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종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구제절차로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소송을 제기하여항소, 상고허가신청 절차를 거쳐 1986. 8. 30.경 상고허가신청기각의 통지를 받았음이 명백하다.그렇다면 1989. 3. 15. 당 재판소에 제출된 이 사건은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의 발효시로 보든 같은해 9. 15. 재판관 임명에 의한 당 재판소 설치의 시점으로 보든 이미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청구한 소원임이역수상 분명하다.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69조 제1항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4. 1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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