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4헌사750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신 청 인 김
○ 근대리인 공익법무관 김 주 현주 문신청을 기각한다.이 유헌법재판소 2004헌마313 국립사범대학교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 제2조등에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시까지 위 법률에 따른 2005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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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 자격이 있음을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6.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