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일반접견실 차별 운영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5헌마331 일반접견실 차별 운영 위헌확인청 구 인 진

○현[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5. 3. 11.부터 2015. 3. 30.까지

○

○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5. 4. 1.

○

○교도소에서 일반접견실을 변호사접견실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 3. 30.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마쳐 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다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않는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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