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인신구속 등 위헌확인

전문

인신구속등위헌확인(전원재판부 1993. 5. 13. 92헌마238)【당 사 자】청 구 인 박

○ ( 朴

○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 해 원【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지는, (1)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1986년 형제 1168호 청구인에 대한 무고피의사건에 있어서 검사 김

○호가 1986. 3. 27. 청구인을 구속(영장신청)한 처분 및 같은 해 4. 15. 청구인을 무고죄로 기소한 처분,(2) 위 사건에 관하여 1986. 4.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박

○환이 청구인의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한 처분, (3) 위 기소된 무고피고사건에 관하여 1986. 9. 24. 위 판사 박

○환이 청구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 2년을 선고한 처분은 모두 아무런 증거나 기록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4) 1987. 3. 16. 청구인이 춘천교도소 재감중 춘천시 효자동우체국 등기 제 7537 - 7536호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을 위 교도소장이 변조하여 치안본부에 우송한 처분은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2.가.먼저 위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검사의 1986. 4. 15.자 공소제기처분 및 춘천교도소장의 우편물 손괴행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두 심판청구중 공소제기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하여는 1992. 8. 7. 당 재판소 제 1지정재판부가 92 헌마 133 사건에서, 우편물 손괴행위의 위헌확인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해 7. 24. 제 3지정재판부가 92 헌마 150 사건에서 각각 18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 그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나.그 나머지 심판청구에 관하여 본다.1992. 10. 9. 당 재판소에 접수되고 같은 달 29.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이 있은 이 사건 헌법소원은 앞서 본 청구인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각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는 물론 1988. 9. 19. 당 재판소 구성의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도 모두 180일의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그렇다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모두 부적법하다.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5. 1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변정수재판관 김진우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이시윤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양균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황도연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