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의사면허취소처분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115 의사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최

○ 걸 외 1인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청구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 부터 1970.5.

27.자로 의사국가시험 합격 및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당 지정재판부에서는 이에 대한 구제절차를 거쳤는지여부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였다.청구인 최

○걸은 보건사회부장관을 상대로 의사 국가시험 합격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1977. 6. 7. 상고기각으로 패소확정되었고, 한편 청구인 이

○혁은 소정기간이 지나도록 보정에 응하지 않았다.

3. 그러므로 1989. 6. 1. 당 재판소에 제출된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 최

○걸은 청구기간이 도과된 이후에청구하였고, 청구인 이

○혁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를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제72조 제3항 제2호, 제1호, 제69조 제1항 단서,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6. 30.재판장 재판관 최광률재판관 한병채재판관 김문희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