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당 사 자】사건2025헌마230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 등청구인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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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2025. 4. 8.【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5.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제3항 중 ‘남성 군무원’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소속 부대의 지휘관이 2025. 2. 26.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심판대상조항]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2021. 6. 30. 개정된 것)제14조(두발) ③ 남성 군무원, 군사법 경찰관 등 특수임무 수행자는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되, 옆머리가 귀에 닿지 않고,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판단가.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런데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2021. 6. 30. 개정되어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침해사유는 청구인이 임용된 2022. 12. 12.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5. 3. 3.에야 비로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발언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 참조).이 사건 발언은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불이익을 단순히 안내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발언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김형두,김복형,정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