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924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4조 위헌확인청 구 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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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1. 12. 입대하여 현재 육군에서 근무 중인 병이다. 청구인은 육군규정 120(병영생활규정) 제14조가 병과 간부에 대한 두발을 서로 다르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7. 4. 위 규정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청구인은 위 조항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평등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