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위임행정행위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09헌마469 위임행정행위 위헌확인청 구 인 박

○근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천주교 신자인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가정폭력사건 처리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사단법인

○

○회(이하 ‘

○

○회’라 한다)에 모두 위임하여 그 때문에

○

○회 산하 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을 받았고, 2009. 1. 23.부터 같은 해 4. 22.까지 및 2009. 7. 11.부터 같은 달 7. 17.까지 두 차례에 걸쳐

○

○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에 강제입원을 당하여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위임행정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2. 판단헌법소원의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성립하려면 그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그러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0. 12. 26. 90헌마2, 판례집 2, 483, 485; 헌재 1992. 6. 26. 89헌마272, 판례집 4, 421, 427; 헌재 1996. 6. 26. 89헌마30, 판례집 8-1, 540, 546 등 참조).그런데 가정폭력사건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아닌 여성부 소관 업무이고, 여성부에 대한 사실조회의 회신에 따르면 여성부는 특정 개인 또는 법인에게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및 상담소 운영 등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9. 8.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