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전문

사 건 2009헌마367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 구 인 김

○길주 문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9. 4. 26. 01:55경 혈중 알콜농도 0.169%의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오토바이 이외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오토바이와 자동차 운전면허는 각각 별개의 학과 및 실기시험을 통하여 취득하는 것인데도 주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이와 무관한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2009. 7. 6.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도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먼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7.

21.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재판관 민형기 민형기──────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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