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우편물손괴 위헌확인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정사 건 92 헌마150 우편물손괴위헌확인청 구 인 박

○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두일, 박한상, 노성환, 이인하, 양영식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청구인은 1987년 춘천교도소에 재감중에 감정인인 청구외 김

○영, 변

○식 등이 작성한 인영감정서 사본을 동봉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달라고 춘천교도소장 강

○준에게 의뢰하였으나 동인은 1987. 3. 16. 이를

○

○ 우체국장 박

○진에 의하여 내용증명으로 우송하면서 그 내용의 대부분을 변조하여 수신인들 앞으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된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았으므로 이를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2. 살피건대,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인 주장하는 공권력의 행사는1987. 3. 16. 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위 같은 날 이후로서 헌법재판소가 발족한 날인 1988. 9. 19. 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을 1992. 7. 15. 에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2.

7. 24.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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