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3헌마254 용역경비업법등 위헌확인청 구 인 채
○ 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당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3.
11.
18.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