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마34 열람·복사 신청 방치 위헌확인청 구 인 신
○묵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8. 6.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단537),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자(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노975) 다시 상고하였는바 대법원은 2008. 12. 11. 청구인의 상고도 기각하여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사건이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08. 11. 24. 보충상고이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수사기록 제11책 제5권 제2670면부터 제2887면까지 총 217매(이하 ‘이 사건 수사기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8. 12. 2.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서면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알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며 2009. 1. 16.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의하면,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만 신청할 수 있을 뿐 등사신청권은 없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2008. 12. 4.경 청구인의 상고심 변호인에게 이 사건 수사기록을 복사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변호인측에서 상고이유서 등 제출할 서류는 이미 다 제출하였고 선고기일이 임박하여 수사기록 복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복사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에 대한 조치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2.
10.재판장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