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열람 등 제한 신청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3헌사1305 열람 등 제한 신청신 청 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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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결 정 일 2024. 2. 28.【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청을 했고, 대리인 선임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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