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사537 업무관여금지 가처분신청신 청 인
1.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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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노동조합대표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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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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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성훈피 신 청 인 경기도지사본 안 사 건 2021헌마726 이전 대상지 선정 결정 취소[주 문]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