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09헌아48 언론중재위원회 각하결정 취소 등 위헌확인(재심)청 구 인 조
○현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9. 3. 24. 2009헌마120 결정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청구인은 충청매일이 1996. 7.경 청구인에 대한 허위보도를 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며 2009. 1. 29. 언론중재위원회에 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신청(2009충북조정2)을 하였으나 각하되었다.그러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언론중재위원회의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9헌마120)하였으나 2009. 3. 24. 각하되자, 2009. 4. 22.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선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등). 이 사건 재심청구 역시 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1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9.
5.
12.재판장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재판관 김희옥 김희옥─────재판관 목영준 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