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1108 어린이집 평가결과 C등급 조정 결정 위헌확인청 구 인 김

○

○피 청 구 인 한국보육진흥원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부산 남구에 소재한 ‘

○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뒤, 2021. 6. 14.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위 결정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 9. 7.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6. 14.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이 사건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결정한 행위(이하 ‘이 사건 등급결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관련조항]영유아보육법(2018. 12. 11. 법률 제15892호로 개정된 것)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제30조(어린이집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보육사업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9. 6. 12. 보건복지부령 제631호로 개정된 것)제31조(평가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4. 평가결과가 우수하거나 미흡한 경우 등 평가 주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제32조의3(평가 결과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한다.

1. 제31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3. 판단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이 사건 등급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피청구인이 개별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을 결정한 행위로서, 평가등급이 결정되면 대외적으로 공표될 뿐만 아니라(법 제30조 제3항, 법 시행규칙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참조), 결정된 평가등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이 달라질 수 있고(법 제30조 제2항 참조) 평가 주기가 조정될 수 있다(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제4호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등급결정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이 사건 등급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