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5헌마910 양형자료통보 위헌확인청 구 인 최

○국[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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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5.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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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징벌위원회로부터 금지물품 소지 등을 이유로 금치 45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청구인은 구금시설의 장이 구치소 또는 교도소 안에서 각종 규율위반행위를 한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 그 징벌대상행위 등에 관한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하여 미결수용자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에 통보하는 행위의 근거가 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5조가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 9.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 그런데 미결수용자에 대한 징벌을 부과한 경우 양형 참고자료 통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금시설의 장에게 재량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재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이다. 청구인의 기본권은 집행행위인 양형자료 통보행위를 통하여 제한되는 것이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직접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