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0헌마306 약식명령청구취소청 구 인 김
○ 중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처분(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98형제1777호)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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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