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6헌마891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위헌확인청 구 인 1. 박
○례2. 백
○
○지3. 백
○
○화4. 백
○산청구인들의 대리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피 청 구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백
○기는 2015. 11. 14. 18:50 경 민중총궐기 집회 참가 중 시위 진압용 살수차의 직사살수로 인하여 뇌진탕을 입는 등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6. 9. 25. 사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9. 28. 백
○기의 시신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발부하였다. 고 백
○기의 유족인 청구인들은 위 영장의 발부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사람이라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서 법원의 재판이란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ㆍ부수적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참조). 그렇다면 법원의 재판임이 분명한 판사의 영장발부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대리인 목록1. 동화법무법인담당변호사 조영선, 이정일2. 법무법인 향법담당변호사 오현정, 오민애3. 변호사 김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