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280 암사지구도시계획 위헌확인청 구 인 이
○ 권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대표자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건설부장관이 1979. 11. 7. 고시 제398호로 고시한 서울도시계획 아파트지구 결정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암사지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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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1980. 3. 이래 거주해온 청구인은 암사지구 주민대표로 선출되어 도시계획입안자인 피청구인에 대하여 저밀도지구로 되어 있는 위 지구의 밀도규제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나. 피청구인은 1996. 11. 14. 청구인 등 주민대표들과의 사이에 위 암사지구 등 저밀도아파트지구의 밀도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기로 합의하고같은 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였다가 1997. 5. 13. 위 방침을 변경하여 아이디어 현상공모 방식으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를 언론을 통하여공표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도시계획의 변경을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서울특별시 5개 아파트지구(도는 저밀도지구) 중 암사지구의 도시계획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을 잃은 주택정책으로서 청구인 외 4,400여 세대의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1997. 9.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구성된 1988. 9. 19. 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80일 이내에청구하여야 한다(1990. 10 .8. 선고89헌마89 결정,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1991. 11. 25. 선고 89헌마99결정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기관이 도과된 후인 1997. 9. 4.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 론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9. 29.재판장 재판관 김용준재판관 고중석재판관 신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