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법재판소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38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08헌바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0. 14.
헌법재판소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2008헌사438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신 청 인 서
○황본 안 사 건 2008헌바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위헌소원주 문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08.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