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심리지연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14헌마5 심리지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수[주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13. 2. 7.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843),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3노701, 대법원 2013도827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3. 11. 6.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3재노23),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회신조차 받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심리 지연행위는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1.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 ‘법원의 재판’에는 재판 자체뿐만 아니라 재판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이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등 참조).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법원의 ‘심리 지연행위’에 대한 심판을 구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법원의 재판 심리와 그 절차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이므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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