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신뢰관계인동석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588 신뢰관계인동석신청 거부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김

○

○2. 이

○

○3. 권

○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담당변호사 고영일, 이순호, 정상경법무법인 자유서울담당변호사 유승수결 정 일 2025. 12. 2.【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 김

○

○은 2024. 12. 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사람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합1522),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832), 일반이적 등(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511)의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 이

○

○, 권

○

○은 위 각 형사재판에서 청구인 김

○

○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 김

○

○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

○

○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19,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2025. 11. 12. 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과태료 부과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과태료결정’이라 한다).다. 청구인 김

○

○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2025. 11. 19. 자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청구인 이

○

○, 권

○

○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에 따라 청구인 김

○

○의 신뢰관계인으로서 위 공판기일에 동석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재판장은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라 한다). 이에 청구인 이

○

○, 권

○

○이 항의하자 재판부는 퇴정을 명하였고, 위 청구인들이 퇴정명령에 불응하자 재판장은 이들을 감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치결정’이라 한다).라.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과태료결정,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 이 사건 감치결정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5. 1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그리고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법원이나 재판장의 결정·명령이나 사실행위를 비롯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나.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과태료결정 및 이 사건 감치결정은 이 사건 형사재판의 부수적 재판이고, 이 사건 동석거부조치는 이 사건 형사재판의 진행에 관한 재판장의 결정으로서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각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