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1헌마639 수형자 물품 미보관 위헌확인청 구 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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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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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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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에게 청구인의 서신묶음을 보관품 창고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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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이를 불허(이하 ‘이 사건 보관불허행위’라 한다)하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1. 6.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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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의 이 사건 보관불허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더라도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거나 위 절차 이행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