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수용토지추가보상 에 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47 수용 토지추가 보상에 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우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인은 경북 경산. 임당지구의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정부가 책정한 보상가가 싯가에 미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청구인 소유 토지에 대해 1987. 8. 11.자 수용동의 하였으나, 그후 대상지역 일부 토지 소유권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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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제시한 보상가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청구인등이 수령한 보상가의 여섯배 이상의 보상가로 수용된 사실이 있어 그 보상가를 이미 수용된 청구인에게도 소급 적용하여 추가 보상하여 달라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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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 요구하였으나 위 공사는 추가보상을 거부한 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한 보상으로서 헌법상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자체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보상가가 싯가에 미달된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수용에 동의하였다고 하고 있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았음을 스스로 명백히 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업는 경우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89. 11. 7.재판장 재판관 김문희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