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수용토지의 분할처분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3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0헌마121 수용토지의 분할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문

○ 환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는,청구외 나주시는 청구인의 토지를 수용키 위하여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불성립되어, 청구인은 전남 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신청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위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이건 청구에 이르렀는 바, 위 위원회의 재결은 청구인의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및 동법 제27조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등 기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구제해 달라는 것이다.

2.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각종 심판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수행을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이사건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는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고,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0. 9. 3재판장 재판관 한병채재판관 최광률재판관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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