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0헌마1284 수용재결서 정본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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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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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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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구역 내에 있는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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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소 생략) 답 1,5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의 보상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6. 23. 이 사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물건에 관하여 손실보상금을 합계 360,260,000원, 수용개시일을 2016. 8. 16.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한 후, 그 재결서 정본(이하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춘천지방법원 2017구합129), 이에 대한 항소와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 1. 10. 선고 (춘천)2017누928 판결,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두33715 판결].라.
청구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1. 7. 그 소가 각하되었다(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92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 5. 18. 선고 (춘천)2020누102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두39464 판결].마. 청구인은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은 중대한 흠결이 있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 알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9.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재결서 정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서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 실질적인 주장 취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와 이 사건 결정서 정본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이르는 절차의 위법과 그 재결서 원본 및 정본 등 관련 서류들의 하자 등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법원의 판결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