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수용자 전화사용 차별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6헌마137 수용자 전화사용 차별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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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6. 2. 10.【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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