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수용자 이송 취소

전문

사 건 2020헌마735 수용자 이송 취소청 구 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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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19. 11. 16.경

○

○구치소에서

○

○교도소로 이송(이하 ‘이 사건 이송처분’이라 한다)되어 현재

○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청구인의 잔여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이송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5.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그런데 교정시설의 장이 하는 수용자 이송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2. 8. 7.자 92두30 결정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1992. 6. 19. 92헌마110 참조).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