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1헌마834 수용자 의료급여 정지 위헌확인청 구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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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청구인은 2021. 7. 15.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21. 2. 26. 이미 교도소 등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의료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21헌마245)하였다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2021. 4. 13.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된다.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