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475 수용자 사회혐오시설 수용행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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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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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 2. 환경부장관[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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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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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로 이송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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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교정시설 건물 외벽의 부식이 심한데도 페인트를 칠하지 아니하여 미관을 해치고 청결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 교정시설의 서쪽 지역에 학과 황새가 서식함에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등 참조).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피청구인들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정시설은 2016. 일부 건물의 외벽 재도색 작업을 시행하는 등 순차적으로 시설물의 재도장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헌법의 규정상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교정시설의 건물의 재도장을 특정한 시일까지 실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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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에게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관계 법령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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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의무를 게을리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또한 이 사건 교정시설의 인근 지역은 2등급으로 생태자연등급이 지정되어 있고,달리 기록상 헌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상의 의무를 환경부장관이 게을리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결국, 이 사건 헌법소원은 헌법의 명문상으로나 해석상으로도 피청구인의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