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22헌마941 수용자 미진료 등 위헌확인청 구 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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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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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청구인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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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① 2022. 4. 20.과 4. 27. 의식을 잃었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간호사 진료 외에는 의무관 및 전문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지 못하였고(이하 ‘진료 미실시 행위’라 한다), ② 당시 근무교도관은 이 사실을 근무기록지에 기록하지 않았으며(이하 ‘허위 근무일지 작성행위’라 한다), ③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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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의료과장은 청구인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의학적으로 명확한 장애가 없다.’라는 허위의 소견을 기재하였고(이하 ‘허위 진료기록 작성행위’라 한다), ④ 청구인의 감사원장에 대한 제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이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면서(이하 ‘허위 소명행위’라 한다), 2022. 6. 30.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가. 진료 미실시 행위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참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제30조),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제36조 제1항),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게 할 수 있다(제37조 제1항). 위 법률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법률상 혹은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를 거부 혹은 방치한 피청구인의 거부행위 혹은 부작위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5. 11. 29. 2005헌마1128; 헌재 2021. 10. 26. 2021헌마1250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 6. 13. 진료 미실시 행위의 위법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 계속 중이므로(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091), 위 진료 미실시 행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진료 미실시 행위에 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허위 근무일지·진료기록 작성행위 및 허위 소명행위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교도소 내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이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허위근무일지 작성행위, 허위 진료기록 작성행위 및 허위 소명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문제 삼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헌재 2020. 11. 10. 2020헌마1478 참조).3. 결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