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수용자 관복 교환 신청 불허 처분 등 위헌확인

전문

사 건 2020헌마1633 수용자 관복 교환 신청 불허 처분 등 위헌확인청 구 인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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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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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이 유]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2019. 10.경부터 개선충(옴), 콜린성두드러기, 자극성 접촉피부염 등으로 진단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20. 12. 8. 치료 중 입었던 수용복(이하 ‘관복’이라고 한다)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낡았다는 이유로 교도관에게 관복의 교체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20. 12.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새 관복이 아닌 낡은 관복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교체신청이나 새 관복에 대한 자비구매신청을 모두 거부함으로써 현재 청구인의 피부병이 낫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의 위 각 거부행위와 수용자에 대한 관복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지침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청구인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2020. 12. 8.자 청구인의 관복교체신청을 거부하고 이를 교체해주지 않은 피청구인의 부작위, ② 피청구인의 관복 자비구매신청에 대한 불허행위, ③ 관복 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지침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가. 2020. 12. 8.자 관복 교체신청에 대한 피청구인의 부작위우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 후인 2020. 12. 24.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관복을 타인이 사용하였던 1 내지 2년이 된 것으로 교체하여 주었다는 것인바, 교체해주지 않은 부작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헌법소원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타인이 사용하던 것이 아닌 새 관복으로 교체해주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바(헌재 1996. 11. 28. 92헌마237; 헌재 2000. 3. 30. 98헌마206 참조), 헌법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시행령, 같은 시행규칙의 해석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관복을 새 관복으로 교체해주어야 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피청구인의 관복 자비구매신청에 대한 불허행위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상담 중에 당시 교도관에게 관복 자비구매를 요청하였을 뿐이라는 것으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복의 자비구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가사 청구인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복의 자비구매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집행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는 자비구매물품 구매에 대한 법률상 및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허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어(헌재 2013. 8. 20. 2013헌마516 결정 참조), 보충성의 원칙에 반할 소지도 있다.따라서 이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다. 관련 법령 및 지침우선 청구인은 수용자에 대한 관복지급과 관련된 일체의 법령 및 지침에 대해 다툰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어떠한 법령 및 지침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인지 그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선해하여 ‘수용자에게 반드시 새 관복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또는 ‘수용자의 요청에 의해 관복을 새 관복으로 교체 해주도록 하는 규정’ 또는 ‘기결수용자로 하여금 자비로 관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입법 또는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러한 규정을 두어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또한 청구인의 주장을 기결수용자와 미결수용자 상호간에 관복 자비구매 여부에 대해 차별을 두고 있는 관련 규정의 불충분성, 즉 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기결수용자의 관복 자비구매가 불가능함을 2015년 무렵에 알았다는 것이어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