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헌 법 재 판 소제2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97헌마338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위헌확인청 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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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우리 지정재판부 재판장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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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재 판 장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