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수갑 및 포승 사용 위헌확인

전문

【당 사 자】사 건 2025헌마1673 수갑 및 포승 사용 위헌확인청 구 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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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일 2025. 12. 17.【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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