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사 건 2010헌마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위헌확인청 구 인 김
○식주 문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1. 사건의 개요가. 청구인은 2002.경부터 2003.경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
○의원에서 청구외 박
○태로부터 십여 차례에 걸쳐 주름살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이마 부분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색상이 변하였으며 눈밑 피부에 부기가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박
○태에 대하여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8,25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과 위 박
○태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각하되었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250645),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였으며(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나3232), 그에 대한 상고도 2009. 12. 24.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09다85739).나. 이에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사건으로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한 재판이 이미 확정된 상태인데다가 형벌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헌결정이 나와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나아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 그 상고 또는 재항고를 제한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갖는 기본권 제한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수차례 합헌결정(헌재 2009. 2. 26. 2007헌마1433; 헌재 2009. 2. 26, 2007헌마1388; 헌재 2005. 3. 31. 2004헌마933)을 내린 바 있으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새로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을 위하여 권리보호이익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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