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헌재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에 대한 헌법소원

전문

헌 법 재 판 소제1지정재판부결 정사 건 89헌마2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인 이

○ 우대리인 변호사 정 철 섭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이 유 1. 청구인은 1987. 12. 31. 청구외 송

○상을상대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

○동 73의 143 대42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동 법원에서 1988. 6. 3.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고 항소, 동법원에서 1989. 3. 22. 항소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한 바, 같은해 8. 8.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었다.이에 청구인 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상고이유의 제한)의 규정은 상고이유를 제한하고 같은법 제12조(허가에 의한 상고)의 규정은 허가를 얻어야 상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헌법 제109조 소정의 재판공개의 원칙에 위배될 뿐더러 대법원에 상고하여 세번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여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 위 규정에 관한 위헌심판을받고자 이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 대리인이 그 주장하는 바, 위헌규정때문에 상고에 관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 하여 권리구제를 받으려는상고심 사건은 헌법소원을 제기한 1989. 9. 16. 현재 이미 종결되어 그 소송계속이 소멸되었음은 앞서 본 바 이며, 따라서 이제청구인의 뜻대로 이 사건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문제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와도이 결정에 의하여 위 규정들의 적용이 배제된 채 민사소송법 제393조 제39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청구인이 위 상고심 사건에관하여 심판받을 여지는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에게 현재 이 사건 소원심판을 받을 이익이 있다고 볼 자료가없으며, 위와 같은 특례법의 규정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장차 언젠가는 권리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권리침해의우려는 단순히 장래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침해의 현재성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1989. 7.21. 선고, 89헌마12결정 참조).3. 따라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헌법소원으로그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를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결정한다.1989. 10. 13.재판장 재판관 조규광재판관 이성렬재판관 이시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